대마 투약 SK·현대家 3세,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_가족 빙고 선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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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SK와 현대가 재벌 3세들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 1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3세 최모씨와 현대가 3세 정모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수차례 반복적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 81g(2천200여만원 상당)을 사들여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최씨는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며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로, 검거되기 전까지 SK그룹 계열사인 SK D&D에서 근무했습니다.

또, 최씨와 함께 4차례 대마를 함께 흡연했다가 적발된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초를 총 26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씨는 검거되기 전까지 SK그룹 계열사인 SK D&D에서 근무했습니다.